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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군은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의 적용 범위를 기존 통발 어구에서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전면 확대하고, 8일 폐어구 첫 수매를 실시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부표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한 뒤, 사용한 폐어구를 지정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다. 홍성군은 2024년 충남 최초 시행 이후 당초 계획에 따라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확대 시행에서는 어업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매 방식도 개선됐다. 자망 어구의 경우 100리터 전용 마대에 어구를 4개까지 담아 반납하면 마대당 4000 원의 수매비가 지급된다. 부피가 큰 자망 어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통발 위주 수거 체계에서 한 단계 나아간 방식이다.
운영 인력 부족과 수거 장소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했다. 협의체는 조업 시기에 맞춘 유연한 수거 주기 설정과 어촌계 단위 공동 반납체계 운영을 담당하며, 행정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장 중심 회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폐어구 반납 장소는 접근성이 양호한 궁리항 인근 해안가에 마련됐다. 군은 폐어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환경 오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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