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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31일 충남 예산군 한 농업회사법인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타 회사에 취업했음에도 아산고용센터에 마치 현재 취직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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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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