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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27일까지 설치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는 충전시설 설치 전 시에 신고해야 하며, 사용 전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이다.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도 재가입과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27일까지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상 시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충전시설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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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