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비상행동, 실습 대학생 '정치 행보' 동원 논란..."복지 실습인가, 선거 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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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비상행동, 실습 대학생 '정치 행보' 동원 논란..."복지 실습인가, 선거 운동인가"

오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장에 세한대 실습 학생들 '들러리' 세워
서산 K 모 민주당 도의원 후보 출판기념회에도 동원...지역사회 빈축
학생들에게 정치적 집회 참여를 강요한 것에 해당...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커

  • 승인 2026-05-11 06:11
  • 수정 2026-05-11 17:19
  • 신문게재 2026-05-12 15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당진YMCA가 사회복지 실습생들을 특정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과 정치인 출판기념회 등 정치적 행사에 강제로 동원해 지역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습생들은 본래의 교육 목적과 무관하게 단체의 세 과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해당 대학교 측은 이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실습 기관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민단체의 윤리성 확보와 실습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당진YMCA에서 실습하는 당진 S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정치행사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비상행동은 4월 8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성환 시장 후보가 투자유치 허위사실 적시 및 공표했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YMCA에서 실습하는 S대 학생들을 동원해 회견장 앞에 내세워 피켓을 들고 들러리를 서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뿐 아니라 2월 21일에는 비상행동이 실습생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서산제3선거구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K모 후보의 출판기념회에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4월 초에 열린 기지시출다리기 축제 때도 실습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동원돼 축제장 전등 숫자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현장 경험을 쌓아야 할 실습생들이 비상행동의 세 과시를 위한 '머릿수 채우기' 용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진YMCA와 비상행동은 한 몸으로 YMCA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비상행동 공동대표와 공동집행워원장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비상행동의 목소리와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진YMCA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일은 사회를 대개혁하겠다는 비상행동이 불법으로 복지 실습을 나온 학생들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행사에 동원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에 분개한 학생들이 학교 측 면담을 통해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 역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진시민 A 모 씨는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배움을 구하러 온 학생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당진의 복지 현실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진시민 B 모 씨는 "비상행동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기 전에 불법을 저지른 자기들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비상행동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S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YMCA에서 실습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동원해 출판기념회에 데리고 가고 특정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장 앞에 피켓을 들고 세워 놓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또한 "실습 학생들을 정치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진YMCA에 공문도 보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당진YMCA P 모 이사장은 "사회복지기관 인증을 받아 윤리강령·기관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습 나온 학생들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가거나 모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은 보고 받은 적이 없어 모르는 일"이라며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당진YMCA와 당진비상행동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향후 지역 내 실습기관 선정 및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듯 비상행동이 실습 학생들을 동원해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고 또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 피켓을 들고 앞세운 것은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 침해로 해석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 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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