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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25년 5월 23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경기도 평택시를 경유해 다시 출발지까지 40km구간을 운전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처 B씨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공모해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 250만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것이 발각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인 B씨에게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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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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