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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시는 6월 1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움창구는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복수 근로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발생 내역과 납부·환급 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를 가리킨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 가운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다.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우리 지역을 키워가는 마중물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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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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