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대세론 확인… '법학 전문가 4인'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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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세론 확인… '법학 전문가 4인'도 공감대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이견 없어
"행특법 제정·통과 후 헌재 재판단 해야"
99% 합헌 전망… 결국 여·야 합의 중요

  • 승인 2026-05-07 17:11
  • 수정 2026-05-08 07:32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법학 전문가들은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달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으며, 야권 의원들 또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해묵은 국가적 과제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조선왕조 건국 이래 서울 수도는 고착화되며,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이란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 사진은 서울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중도일보 DB)
22년 만의 통과 갈림길에 선 '행정수도특별법', 이젠 순항할 수 있을까.

법학 전문가들은 우선 특별법 통과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04년 위헌 결정 당시 허허벌판의 세종시가 2026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서울=절대 수도'란 국민적 인식도 깨진 지 오래됐다는 판단이 담겨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재가 관습 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제는 사회 변화상이 반영돼 '합헌' 판단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론'도 내놨다.

7일 오전 10시경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주최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선 패널 4인(법학전문 교수) 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 아래 각론에서 방법론만 일부 차이를 보였다.

2022년 대통령 집무실(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2023년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법 규칙) 이전 관련 법안이 앞서 통과되는 등 여·야 이견이 해소됐고, 지난 22년간 국민적 인식 역시 크게 달라진 양상을 반영한 단면이다. 쉽게 말해 2004년처럼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만한 쟁점 법안이 아니란 현주소를 보여줬다.

공청회는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찬성 측 진술인 2명(이민원·김주환)과 '개헌 우선'을 주장하는 반대 측 진술인 2명(임지봉·지성우)이 참석, 1인당 7분 내외로 진술하고 국토위 국회의원들의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 전원이 불참해 조국혁신당(황운하 의원) 외 거대 야권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4-2 국가상징구역 야경 조감도
국회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설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야경 조감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이전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패널 4인의 핵심적 발언은 ▲특별법 보완과 단계적 수도 이전(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관습 헌법 폐지와 법률에 의한 수도 확정(김주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시대 변화 따른 합헌 타당성과 국회 입법 필요(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도이전특별법 명칭 변경과 입법 후 헌재 재판단(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으로 요약된다.

법학 전문가 4인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헌재의 '합헌' 재판단에 대한 낙관적 관측을 내놨다. 이민원 교수와 임지봉 교수는 '합헌 가능성'에 대해 '99%'에 달하는 압도적 확률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민원 교수는 문진석 의원이 합헌 판단 가능성을 묻자 "저는 99%는 된다고 본다. 국민 의견이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나와 있고 새로운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국민 의견을 반하기가 쉽지않다"고 답했다.

임지봉 교수도 헌재가 22년간의 환경 변화를 인정할지를 묻는 황운하 의원의 질문에 "99% 합헌 될 것"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깨졌다고 본다. 과거의 헌법 논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게 더 이상의 관습 헌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8명 의원 모두 참석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 ▲이건태 위원(경기 부천시병) ▲민홍철 위원(경남 김해시갑) ▲박용갑 위원(대전 중구) ▲문진석 위원(충남 천안시갑) ▲손명수 위원(경기 용인시을) ▲송기헌 위원(강원 원주시을) ▲황운하 의원(비례) 등이 패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종합 요약을 해보면, 패널들과 참석 의원들 다수는 '22년 전 관습 헌법으로 인한 위헌 판결은 부적절하며,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헌재의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결국 앞으로 숙제는 당면한 행정수도특별법 5개 법안의 상임위 심사에 이은 하반기 중 국회 통과 여부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해묵은 국가적 과제인 행정수도 이전 대의를 올해 안에 실현할지, 또다시 차일피일 정치권 격랑 속에 몰아넣을지 주목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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