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반쪽 개최… 책임 소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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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반쪽 개최… 책임 소재지는

민주당, 사전 일정 합의한 국힘 일방 불참 책임론 제기
국힘, 지난달 부동산 관련 일방향 통과에 문제인식 맞서
사실상 국토위 보이콧 흐름… 공청회 다시 열어야 하나
21년 해묵은 의제를 지렛대 삼아… 골든타임 놓칠지 우려

  • 승인 2026-05-07 11:26
  • 수정 2026-05-07 14:2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위
이날 국토위 주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현장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의원) 주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반쪽짜리로 개최되면서, 향후 책임 소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개최 일정에 사전 합의한 국힘 소속 의원 5명의 일방적 불참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힘 이종욱 소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통과 과정에 문제 인식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 국토위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국힘 의원들이 굳이 21년 여 논쟁을 거쳐 여·야 간 이견을 줄인 '행정수도특별법'을 지렛대로 삼은 데 대한 비판은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공청회 현장에 나와 지난달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성실히 임한 뒤, 향후 일정을 조율하고 협의해도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상징구역 전경
세종시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조감도. 이 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이 포함된다. (사진=행복청 제공)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힘은 여전히 행정수도특별법에 반대하는 정당'이란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동훈 전 대표부터 장동혁 대표까지 국회의 완전한 이전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줄곧 강조해왔던 터라 더욱 아쉬운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다음 스텝도 꼬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힘은 내부적으로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물밑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1년 6개월의 세월을 더한 지연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날 공청회가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 안에 역사적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이어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란 순리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토위 의원과 전문가 패널,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국회 TV나 유튜브 생중계로 이 현장을 지켜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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