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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17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4주간의 치료한 상해와 동승자에게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 당시 보험적용을 받고자 친구인 B씨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직원에게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61만6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A씨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운전면허가 있는 B가 렌트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할테니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렌트카 업주 C씨에게 부탁, C씨는 이를 수락해 A씨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죄 등으로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B씨와 C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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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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