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 농촌 체험’ 사업 선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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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농촌 체험’ 사업 선정에 거는 기대

  • 승인 2026-05-06 17:04
  • 신문게재 2026-05-07 19면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체험경영체' 35곳이 6일 낙점됐다. 소그룹 단위 여행객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아산 우즈그린팜과 서천 갈숲마을, 홍성 오서산상담마을, 보은 하얀민들레 생태마을, 진천 만나씨이에이 주식회사 등은 자연환경만으로도 명소다. 여기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미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공모 단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관광경영체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촌캉스'(농촌에서 즐기는 휴가)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을 단순히 휴가와 근무의 조화를 넘어 도농 교류 등 외부적 요인을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 풍성한 볼거리는 농촌관광의 성공 비결이다. 콘텐츠의 질적 관리가 전제돼야 더 많은 국민 참여형 농촌체험경영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농촌체험의 형태도 가족, 연인, 친구 등 소규모 단위 위주로 바뀌고 있다. 휴식과 치유를 강조한 힐링형, 지역 먹거리 중심의 미식 여행으로 옮겨가는 트렌드에도 집중해야 한다.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사회자원의 결합, 또 농업(1차)·제조업(2차)·서비스업(3차)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접목은 새로운 대안이다. 농업생산에 기반한 농촌사회만으로는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없다. 그 기능 일부를 '소규모 농촌 체험' 사업이 맡아야 한다.

맞춤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 창출 사업이라 해서 무작정 안이하게 보급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농촌 체험마을에서 제기된 미신고 숙박, 미허가 테마파크 운영, 불법 하천 점용 등 전형적인 불법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체험소득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운영 농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질적인 관광 전략을 보완해 나가는 비중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체류형 관광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보고 싶은 여행지, 머무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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