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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이번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조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한다.
특히 '이주배경 도민'은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귀화자, 가족까지 포함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생활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
조사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과 귀화자 400명이다. 도는 8월까지 문헌 검토와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 차별 경험의 유형과 발생 원인, 제도적 한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종차별 예방과 대응, 인식 개선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통계 확보, 현장 대응 매뉴얼 제작, 도민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등이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줄이는 통합정책의 토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이민 사회통합지원센터는 6일 온라인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연구진이 함께 조사 설계와 추진 방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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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