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림사업법인 ‘가짜 법인·자격증 대여’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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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림사업법인 ‘가짜 법인·자격증 대여’ 뿌리 뽑는다

6월 말까지 265개 전체 법인 전수조사… 기술자 중복·자본금 등 집중 점검
부실 법인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건전한 업체 보호해 ‘산림 투명성’ 강화

  • 승인 2026-05-05 06:4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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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산림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자격증 대여'와 '유령 법인'을 퇴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도는 도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내 265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사업 법인 실태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밀 검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10개) △도시숲 조성·관리(98개) △산림토목(45개) △숲길 조성·관리(8개) 등 도내 등록된 모든 법인이다.

도는 1차적으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술 인력의 중복 등록 여부와 자본금, 사무실 확보 등 법적 등록 요건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어 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위법 정황이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 관계자가 직접 사무실과 작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낱낱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 특히 등록증 대여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는 부실 법인이 무분별하게 수주전에 뛰어들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과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 고충은 향후 충북도 산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남훈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사업의 투명성은 곧 우리 산림의 건강성으로 이어진다"며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부정행위를 근절해 실력 있는 법인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충북의 산림 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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