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성군청.(사진=보성군 제공) |
협약은 공모 지침상 요구되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내 농협은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하나로마트 수익 일부의 사회적 기부 및 지역 환원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 ▲면 단위 하나로마트 사용 한도(월 5만 원) 준수 등에 협력한다.
또한,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는 전용 카드 발급과 지급·정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보성군은 4월 21일 부서 간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공모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성군은 자체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체계를 갖추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예비계획을 수립해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