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천안시의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평균 2.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세 표준"이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 토지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지선 D-30]지역발전 위한 정책 선거 중요](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5m/03d/117_2026050301000069200002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