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출연연·ADD 노동위 결정 따라 교섭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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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연구노조 "출연연·ADD 노동위 결정 따라 교섭 응해야"

충남지노위, 20개 연구기관 원청사용자성 인정 결정
노조 "대단히 뜻깊은 결정… 노동조건 개선 계기되길"

  • 승인 2026-05-03 14:47
  • 신문게재 2026-05-04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하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이를 환영하며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출연연 및 국방과학연구소 측과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여 청소·시설 등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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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과기연구노조)가 환영의 뜻과 함께 사용자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3일 과기연구노조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인용 결정을 4월 30일 통보받았다. 노조는 앞서 19개 출연연과 ADD 측에 자회사·용역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동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출연연과 ADD는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용역회사 소속인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했다. 출연연은 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을 각각 출자해 시설·미화 직종과 경비 직종을 각 소속으로 뒀다. ADD 역시 (주)에이디디시설관리단과 (주)에이디디보안환경관리단을 설립해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 두고 있다.

3월 10일 개정시행된 노조법 2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과 ADD서 근무하는 청소·미화·시설 노동자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건비 예산은 출연연으로부터 나오는 등의 상황으로 봤을 때 출연연과 ADD 사측을 교섭대상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 시행 당일 출연연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출연연과 ADD 측이 이러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로펌과 노무법인을 선임해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실을 지적했다.

다만 지노위가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30일 이내 통보되는 결정문에 포함돼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사측 역시 자회사 소속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기 앞서 노동위원회 결정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지노위 결정에 대해 과기연구노조는 "대단히 뜻깊은 결정"이라며 앞으로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최연택 과기연구노조 위원장은 "(주)에이디디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 자회사 중 최하위 임금수준에 처해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출연연이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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