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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담당 공무원 교육.(사진=음성군 제공) |
음성군은 4월 30일 군청 대회의실과 상황실에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 부모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 맡겨 보호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아동복지법 기준에 따라 위탁가정을 선정해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대상별로 구분해 진행됐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지원 서비스 안내, 긍정적인 양육 방식,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제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이를 통해 위탁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전반과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가정위탁 선정과 관리, 위탁아동 및 가정별 지원 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장화정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교육이 위탁아동과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돕고,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탁부모의 양육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헌 가족행복과장은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개정된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 민·관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위탁가정 발굴과 연계·교육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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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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