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보험 본격 가동… 상해 진단 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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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2세 이하’ 어린이 안전보험 본격 가동… 상해 진단 시 위로금 지급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외국인 아동도 포함
상해 진단부터 수술까지…

  • 승인 2026-05-03 09:1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20260416 - 충북도청 청사2
충북도청 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지역 내 어린이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어린이 특약'을 운영 중이다. 이번 보험은 가정 내 전열기구 사고부터 실외 이동수단에 의한 상해까지 일상 속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 아동도 포함된다.

이번 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수혜 대상의 자동 가입이다. 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중인 등록 외국인 어린이도 동일한 보장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성을 넓혔다.

보험금은 사고의 경중과 항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 상해 후유장해(일반 상해 및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지원) △ 진단 위로금(상해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 △ 화상 수술비(일상생활 중 발생한 화상으로 인한 수술 비용 지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당장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는 도민은 전담 창구인 '충청북도 어린이 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660-1065)'를 통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사고 유형에 따른 구비 서류와 구체적인 청구 절차를 상세히 지원한다.

정진자 충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보험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사고로 실의에 빠진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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