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3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점용 현황에 대해 사전 파악했고 이달부터 9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에서 그간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외곽 지역까지 관리망을 확충해 실적인 정비 효과를 끌어 올릴 방침이다.
군은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는 하천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상습적 위반 사례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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