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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지방의회가 생산하는 조례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입법 이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제정 중심 구조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법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 역할이 점차 정책 관리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 조례 증가와 사후관리 한계 문제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부산시의회 소속 서지연 의원이 수행한 연구가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해당 논문은 2026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지 '지방정부연구' 제30권 제1호에 게재됐다.
현직 광역의원이 의정 경험을 토대로 단독 연구를 진행해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는 드문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는 다수의 조례 사례를 분석해 기존 입법평가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평가 기준·운영 구조 개선 필요성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개선 권고의 실효성 미흡, 행정부 중심의 운영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는 평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단순 입법 기능을 넘어 정책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 순환형 입법평가 모델 제안 의미
연구에서는 입법 이후 평가와 보완, 재검토가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례를 단발성 결과물이 아닌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정책 과정으로 보는 접근이다.
이 같은 모델은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기준 설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이번 성과는 조례 분석과 정책 논의 등 의정활동 경험이 연구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현장 경험이 학술적으로 정리되고 다시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리와 검증 체계 구축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회 기능이 '입법 중심'에서 '정책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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