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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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법률 위반"

  • 승인 2026-04-30 11:36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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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 조례 중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천안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의해 광역의원 선거구인 천안5선거구는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으로, 제6선거구는 부성동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기초의원 천안 마·바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각 1명을 증원하고 현 기초의원 지역구로 하도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선거구를 임의로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현행 바선거구의 성거읍을 마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위법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재석 23명 중 19인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위법한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에 즉각 재의요구 및 재개정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1일 이후 선거구 획정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획정을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촉박한 선거사무 일정으로 인해 본후보 등록을 앞둔 무소속 후보 및 시민들의 혼란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해 치러진 선거는 대법원 소 제기 절차 등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유증이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재의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선거구로 원상복구 하라"며 "이를 끝내 외면한다면, 천안시민의 준엄한 심판과 무거운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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