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원당동·구룡동 2.1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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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원당동·구룡동 2.12% 상승

표준 공시지가 0.72% 소폭 상승... 35만1193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승인 2026-04-30 06:28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0.62% 상승한 수치로 결정하여 4월 30일 공시했으며, 수청동 997번지가 제곱미터당 360만 1,000원으로 시내 최고 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와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며,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 통지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본 - (사진2)지역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모습(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3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0.72%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원당동과 구룡동이 2.1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채운동은 0.4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수청동 997번지로, 제곱미터당 360만1000원(평당 약 1190만4100원)으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도 적용해 토지 소유자에게는 중요한 경제적 지표로 작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상세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 운영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들은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 결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유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토지 가치 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큼 향후 세 부담과 지역 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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