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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구간을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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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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