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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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대표 발의

  • 승인 2026-04-29 09:5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 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법제처는 입법 영향분석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건(2021년 기준)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 보장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새벽, 주말 및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어린이가 보행하지 않는 심야·새벽 시간대 등에까지 획일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간선 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높여 나가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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