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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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축산업 노무관리 지원
현장 중심 노무지원 체계 마련

  • 승인 2026-04-28 15:28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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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이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대한한돈협회는 27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축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 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 절차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산업재해 대응 등 노무관리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전문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돈산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일부 농가의 경우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인력으로 구성되는 등 인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까지 겹치며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회원 농가 대상 노무·인사 자문 연계 ▲노동관계 법령·산업재해 예방·외국인 근로자 관리 교육 추진 ▲노무사 전문가 인력풀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제도 개선 공동 대응 ▲양 기관 사업 홍보 및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노동·노무 분야에 전문기관이 참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기홍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노동관계 법령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농가의 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회장은 "축산농가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접해온 만큼 이번 협약이 농가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축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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