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여름철 대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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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여름철 대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하세요~"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택·온실·상가·공장 대상 연중·집중 홍보로 재난 대비 강화

  • 승인 2026-04-28 10:5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2. 2026 풍수해보험 (3)
태안군이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8종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100%까지 지원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주택 유리창 파손과 침수 등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가입 가능)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등이며,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개별 가입하면 되며, 주택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단체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청구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연중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제도와 가입 대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7월에는 군청 전광판과 누리집,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포스터·리플릿·전단지 배부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한 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누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 가입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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