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계룡시, 5월 4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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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계룡시, 5월 4일부터 금연구역 집중 단속

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단속 대상 확대, 1,585개소 민·관 합동 점검

  • 승인 2026-04-27 10:2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계룡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 단속 홍보 포스터.(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가 지역사회 내 건강한 숨표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계룡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쾌적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속 범위의 실질적 확대다.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전체로 넓어짐에 따라,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형태의 전자담배 역시 이번 집중 점검의 핵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히 시민 이용이 잦은 야간과 휴일에도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제도 안착을 위해 홍보와 현장 계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명백한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계룡시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금연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라며,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한 계룡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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