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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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

서산시,보령시 직원들 참여로 각 260만 원 기부, 교류 확대 및 제도 활성화 기대

  • 승인 2026-04-26 22:3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와 보령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26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행정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의 상호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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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4월 24일 보령시청에서 양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와 보령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서산시는 4월 24일 보령시청에서 양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 김건호 보령시 체육진흥과장 등 양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상호 기부는 서산시 징수과·세정과와 보령시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260만 원씩 기부금을 조성한 것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되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공제 혜택이 적용돼 참여 유인이 크다.

양 도시는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행정·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참여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이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기부금은 4억 2,800만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호 기부가 양 도시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의 상호 기부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재정 확충과 공동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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