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 재해예방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서해 근해안강망 안전 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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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 재해예방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서해 근해안강망 안전 혁신 시동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자율 안전관리 모델 도입·현장 맞춤형 대책으로 사고 감소 기대

  • 승인 2026-04-26 22:02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재해 발생률이 높은 근해안강망 어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맞춤형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매뉴얼 제정과 실무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어선원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을 시작으로 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동 수립하여 어업 현장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타 업종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260424_어선원 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24일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합회와 '어선원 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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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24일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합회와 '어선원 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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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4월 24일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합회와 '어선원 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서해권역 근해안강망 어선원의 재해 예방과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고위험 업종으로 꼽히는 근해안강망 어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은 4월 24일 충남 보령시 (사)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연합회와 '어선원 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어업인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어선원 안전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어선원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인 안전 매뉴얼에서 벗어나 업종 특성과 작업 환경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자율 안전관리 모델'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조업 방식과 작업 환경이 업종별로 크게 다른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산해수청은 관내 업종 중에서도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근해안강망 어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에 나섰다.

2025년 기준 근해안강망 어선원 재해는 24건으로 전체 업종의 4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로기계 끼임(9건), 줄 맞음(6건), 줄 감김(2건), 화상(2건), 하역 중 부상(2건) 등 작업 중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해안강망 어업은 대형 어구와 닻 등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 많고, 협업 과정에서 순간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특히 좁은 선상 공간에서 반복되는 고강도 작업이 이뤄지면서 산업재해 위험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자체 안전조업 매뉴얼 제정 ▲작업 시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수신호 체계 정립 ▲'어선원 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정례 운영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공동 수립 ▲정부 지원사업 연계 및 안전관리 우수어선 포상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어선원 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드백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요소 제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장은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점에서 대산해수청과 뜻을 함께하게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해권역 근해안강망 어선은 128척으로 전국의 63.4%를 차지하는 핵심 어업 기반이지만, 그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며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선소유주와 어선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 타 업종으로 확산 가능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을 전제로 한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통해 어선원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됐다.

관계자들은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산해수청은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정책을 확대하고, 어업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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