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세금 안 내면 장사 못 한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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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세금 안 내면 장사 못 한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칼 빼들었다

올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 맞춰 추진

  • 승인 2026-04-26 05:20
  • 수정 2026-04-26 15:24
  • 신문게재 2026-04-27 17면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군 청사 전경
진천군청사.(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넘는 체납 사업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 해당 조치는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여러 차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미납한 사업자들로,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계속해서 납부를 미루게 될 경우 사업 유지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부서로 통보가 이뤄지면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금 체납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적용 범위는 건설업이나 외식업뿐 아니라 전기 관련 업종, 각종 판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체납이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군은 모든 체납자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제재를 미루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반대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경한 조치가 이어진다. 재산 처분이나 금융 자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수단이 병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정한 세금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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