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꼼수 채용' 논란 속 상임이사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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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꼼수 채용' 논란 속 상임이사 임명 강행

권고사항 무시한 '현직 지원'… 절차적 정당성 훼손
인사부서의 '정보 은폐' 의혹 및 감사 착수

  • 승인 2026-04-26 05:2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 야경
충북개발공사 전경(사진=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내부 규정 위반과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김희식 전 기술고문의 상임이사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충북개발공사는 24일, 김순구 사장이 김희식 전 기술고문을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가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가 맡았던 기술고문직은 폐지됐다. 기술고문직은 당초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김 전 국장의 거취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자리다.

이번 임명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권고사항 위반'이다.

3월 5일, 임추위는 상임이사 공개모집 계획을 의결하며 "공사 임직원이 지원할 경우 서류 제출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특별 권고서를 공고문에 포함했다. 이는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김 전 이사는 지원서 접수 기간(3월 6일~24일) 동안은 물론, 임용 공고 전날인 4월 1일까지도 기술고문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구 사장과 이종구 상임이사가 김 전 이사의 사직서에 서명한 날짜 역시 4월 1일이었다.

충북개발공사 인사총무처의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사총무처는 김 전 이사의 지원 여부와 사직 일자 등에 대한 취재진의 확인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해 오다, 김 전 이사의 임명이 공시된 4월 2일에서야 관련 회의 의결서를 공개했다.

특히 인사부서가 임추위 위원들에게 김 전 이사의 현직 유지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위원들이 결격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심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3월 30일 열린 2차 의결서에는 자격기준 미달 등 서류심사 배제 대상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어 2배수 추천이 이뤄졌다.

현재 이 사건은 한 공익제보자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가 의뢰된 상태다. 공익제보자는 이번 인사가 명백한 특혜이자 절차적 위반이라며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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