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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
군은 2025년 10월 20일 이후 군내로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기본소득 신청과 실거주 확인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총 60만 원(월 15만 원)을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급은 전입 초기 생활 기반이 취약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군은 앞서 3월 기존 거주 주민에 대한 소급분 지급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신규 전입자까지 포함하면서 정책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은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귀농 준비 단계 거주 공간인 '귀농인의 집', 빈집을 활용한 저가 임대 사업 '빈집 이음' 등을 운영하며 전입 유도와 정착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입 이후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주거·교육·일자리 등과 연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급분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읍 지역 90일, 면 지역 18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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