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난방 공급지역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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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난방 공급지역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승인 2026-04-25 10:53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LH 로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 등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4만 4000원을 지원받으며,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역 LH 에너지사업단 방문접수가 있다.

LH는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후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요금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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