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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윤소하 상임감사·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이는 청렴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부패 방지 및 직무 윤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이 참여 대상이다.
공사는 체결식을 통해 경영진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재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계약 핵심은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 관련 법령·규정 준수, 직무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 직무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케이알시 클린 웨이브 1·2·3'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갑질과 부패행위 근절, 자체 통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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