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1400억원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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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1400억원대 '과징금 철퇴'

공정위, 6개 제지업체에 3383억원 과징금 부과
약 4년간 60회 이상 회합… 7회 걸쳐 가격 인상
담합기간 인쇄용지 가격 71%↑… 은폐 정황까지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주사위로 순서 정하기도

  • 승인 2026-04-23 17:06
  • 신문게재 2026-04-24 2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4년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에 제지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은밀한 수법을 동원해 인쇄용지 가격을 평균 71% 인상함으로써 출판업계와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으며, 시장 점유율 1위인 한솔제지는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1,425억 원의 과징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재설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한솔제지 39만6000원
대전공장과 신탄진공장 등 국내에 4개의 제지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한솔제지(주)가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가까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한솔제지를 포함한 6개 제지업체에 대해 총 3383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6개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가 1425억 80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전체 과징금의 42%가 넘은 수준이다. 이어 무림피앤피 919억 5700만 원, 한국제지 490억 5700만 원, 무림페이퍼 458억 4600만 원, 홍원제지 85억 3800만 원, 무림에스피 3억 47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중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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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를 포함한 6개 제지업체가 4년 가까이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부과한 과징금은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결정한 과징금 중 다섯 번째로 크고, 제지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규모다.

과징금이 부과된 6개 업체는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시장에서 약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인쇄용지 물량을 포함할 경우 점유율은 81%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중 한솔제지는 단일 기업 기준 시장점유율 약 40%에 달하는 최대 사업자다.

공정위는 "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등 각종 인쇄물의 핵심 원재료로,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갖는다"면서 "제지업체들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가격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최소 60회 이상의 회합을 통해 두 차례 가격 인상 및 다섯 차례 할인율 축소 등 총 7차례에 걸쳐 합의된 가격으로 인쇄용지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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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를 포함한 6개 제지업체가 4년 가까이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83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담합 과정에서 치밀하게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나 타 부서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했으며, 경쟁사 연락처는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별도 종이에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거래처 반발을 분산하기 위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사전에 정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동전이나 주사위를 이용해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담합 기간 동안 평균 71% 상승했으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담합 이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내려진 조치다.

이번 조치는 인쇄·출판업계와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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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주)가 23일 인쇄용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날 한솔제지는 홈페이지에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한솔제지 홈페이지 캡처)
한편, 한솔제지는 이날 홈페이지에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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