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부산시의원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 강화...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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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부산시의원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 강화...조례 제정"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30년 이상 노후건물 지원
전유부분 50개 이상 대상

  • 승인 2026-04-23 23:4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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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승연·강철호·문영미·임말숙 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려 공공 지원 체계를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강철호 의원(동구1),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집합건물이 급증함에도 공공의 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영역으로 분류돼 관리비 운영이나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건물에서는 내역 공개가 불투명해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 왔다.

조례안의 핵심은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표준규약 마련 등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률·회계·건축 전문가들이 관리비 회계, 규약 운영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에는 안전점검 비용 일부를 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자료 제출 요구권과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도입해 정보 비대칭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영역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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