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행정수도 완성, 개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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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행정수도 완성, 개헌 불가피"

하위 법률 제정으로 위헌시비 한계 판단
"공청회 왜 진작부터 추진 안했나" 지적
첫 공약 'AI 혁신' 6대 15개 시책 제시해

  • 승인 2026-04-23 16:26
  • 수정 2026-04-23 20:06
  • 신문게재 2026-04-24 4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의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시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최 후보는 국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지연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권이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활용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세종시를 미래 전략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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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23일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23일 행정수도 세종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관습 헌법에 따라 위헌 판결이 나온 만큼,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민호 후보는 이날 나성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첫 공약발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조항만 들어가면 해결되는데,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 법률로 정한다고 하니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위헌 시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다. 법률로 해보겠다는 하는 발상 자체가 안된다는 걸 알면서 국민들이나 세종시민들한테 기대감만 높여주고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까지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개헌 없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킨들 또 위헌 시비가 걸리면 어떡할거냐"라고 역설했다.

공청회 절차를 이유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가 보류된 데에서도 비난의 수위를 올렸다.

그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왜 진작부터 절차를 밟아오지 않았나. 3번이나 심사를 보류시키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겨우 1순위 안건으로 올려놨다니 또 보류됐다. 4월 내 공청회를 개최한대도 지방선거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결국 알면서도 정말 실행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물어야지, 몰라서 그랬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정치인들의 책임을 지고 성의껏 해야 한다.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과 시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말까지 제안했던 범정치권·시민연합체 구성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떤 정당에 기대하지 말고 이럴 때 뭉쳐서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나 정치가 있을 수 없다. 시민 모두가 동참하자고 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 이 문제만큼은 언론이나 시민들께서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민호 후보는 시정 2기를 위한 첫 공약으로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주 4일 근무 시대'를 열어 갈 AI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AI 시대의 미래 전략 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한 6개 약속 15개 시책을 제시했다. 10년간 3단계로 운영되며 1단계인 2026년~ 2028년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2단계 2029년~ 2030년엔 시민까지 확대해 3단계는 2030년 이후 주 4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산업·경제 생산성은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늘며 지역경제는 활력을 찾게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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