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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22일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전국 관서 중 최초로 '태안해양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사진=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22일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전국 관서 중 최초로 '태안해양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함정근무 및 수사인력 등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가입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약 51%(6,900명)가 가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올해 초 '직장협의회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가입 가능 인원을 기존 6600여 명에서 1만 800여 명(78%)으로 대폭 확대해, 현장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소통 창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태안해경은 해양경찰청의 설립 운영 컨설팅과 행정안전부 직장협의회 컨설팅 제도 지원 및 설립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1호 협의체'로서의 기틀을 닦아왔다. 협의회는 오는 5월 중 직원 건의사항을 수렴해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조직문화 혁신 등을 공식 의제로 상반기 정기 협의를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황진하 직장협의회장은 "제1호 직장협의회로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직장협의회는 정책소통 등 해양경찰청 운영 전반에 참여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과 직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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