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함 만들어 대납 유도… 세종 '기관사칭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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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함 만들어 대납 유도… 세종 '기관사칭 사기 주의보'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실명 도용해 3~4차례 시도해
나라장터 내 업체 정보 활용 접촉… 경찰 신고 빗발
물품 구매 전 계약 담당자에 사실여부 꼭 확인 해야

  • 승인 2026-04-22 16:17
  • 수정 2026-04-22 16:19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악용하고 가짜 명함으로 신뢰를 얻어 고액의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수의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물품의 대금을 가로채려 시도하고 있으며,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실제 금전적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 물품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내선 번호로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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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직원 이름이 도용된 가짜 명함도 함께 게시됐다. (사진=세종시문화재단 제공)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고액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세종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시나리오와 기관만 바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악용해 명함까지 위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 같은 임직원 사칭 사기 시도가 벌어졌다. 재단 직원 실명으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업체의 신뢰를 확보한 후, 3~4차례 고액의 물품 대납을 유도했다.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중 한 사례는 재단 거래 업체에 태블릿 PC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재단 측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업체는 사기범이 수의계약 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주문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 점과, 홈페이지 내 담당자 이름이 다른 것에 의심을 품고 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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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포털에 계약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게시된 모습. (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갈무리)
이 과정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장터 포털에서는 수의계약 시 입찰 공고와 계약 업체 정보가 공개돼 있다. 업체 전화번호뿐 아니라 계약 담당자 실명도 알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가짜 명함을 만들고, 업체에 접촉도 가능하다.

가짜 명함에 이름을 도용당한 세종문화관광재단 A 씨는 "다른 팀 부서 직원을 통해 명함에 이름이 도용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 재단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을 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단과 조달청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엔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주의 안내문'이 배너 형식으로 띄어져 있다.

앞서 한 달 전에는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농약사와 농기계 대리점 등 업주에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다수 발생, 실제 수천만 원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은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컴퓨터 등 28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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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 사례 주의 안내문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업주들의 확인과 각 기관의 예방 안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 사례는 많지 않지만, 경찰에 사기를 의심하는 신고 전화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세종지역 내 기관 사칭 허위구매 사기 관련 신고는 71건에 달한다.

경찰은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기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물품 구매 전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내선 전화로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문서 위·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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