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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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여야 약속" 세종 행정수도법, 지방선거 전 통과 불발

두 차례 후순위 배정 이어 심사 보류
위헌 소지 해소 등 위해 공청회 필요
강준현 "후반기 원 구성 뒤 개최" 언급
개헌 논의서도 세종 수도 이전 배제
법 제정 뒤 '헌재 재판단' 전략도 제동

  • 승인 2026-04-22 16:54
  • 수정 2026-04-22 16:58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지방선거 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청회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시점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단을 이끌어내려던 전략에 차질이 생기면서,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여야 지도부를 향한 지역 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전경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첫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지방선거 전 제정이 불발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행정수도법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소위에도 상정됐지만 65개 안건 중 가장 후순위로 밀려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날 소위로 간신히 물꼬를 트게 된 상황인데, 위헌 소지 등이 발목을 잡았다.

회의에선 입법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위헌 소지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임위 의결 등을 통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은 행정수도법이 이미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골자로 한 만큼 공청회를 생략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소위 내 의견이 공청회 개최로 결론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청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개최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달 중 국회에선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해 여당 원내대표 등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

강 의원은 "공청회는 가결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위헌 소지를 사전에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는 것이야 말로 법안을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경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 완성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오른 데다가 여야 지도부 역시 특별법 제정에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던 만큼 지역 여론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세종 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가시화됐지만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멈춰섰다.

이로 인해 개헌 또는 헌재의 재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는데, 올해 개헌 절차를 본격화한 정부와 범여권 주도의 개헌안에서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은 배제된 상태다.

먼저 위헌 논란 종식을 위한 조기 개헌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전략은 헌재의 재판단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개헌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한 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는 것.

20여 년 전 위헌 결정 당시와 달리 세종으로 이미 기관 이전이 대거 이뤄졌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한 만큼 헌재의 판단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를 뒷받침했다.

개헌 이외 방법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지만, 현 시점에선 반대로 위헌 소지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우리의 전략에 대해 의원들도 설득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원 중에선 위헌이 분명한데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냐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위헌 논란에 대해 공청회도 진행하고, 향후 법사위원들까지 모두 설득이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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