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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청제공) |
보령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화재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보령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화재보험 보장보험료의 80%로,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되며,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026년 납입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원산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원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환급 예정 적립보험료와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기준 폐업자, 무등록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사자,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령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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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