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1평 남짓' 독방에 3명… 돌봄까지 버거운 대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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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1평 남짓' 독방에 3명… 돌봄까지 버거운 대전교도소

정원 넘어 과밀수용으로 독거실에 2~3명 수용
고령 수용자 크게 늘어 치매와 협심증 등 돌봄도
연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 규정뿐 구체적 기준 無
"바뀌는 수형환경에 맞는 복합 교정시설 필요"

  • 승인 2026-04-21 18:27
  • 신문게재 2026-04-22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교도소는 건립 42년을 맞아 시설이 노후화된 가운데 수용률이 142%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겪으며 수용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수용자의 급증으로 치매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 기준이나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도소 이전 시에는 단순한 구금을 넘어 고령자와 환자를 위한 돌봄과 치료가 병행되는 맞춤형 복합 교정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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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에 과밀수용에과 고령화 등의 현안이 있으나 교도소를 새롭게 지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대전교도소 전경.  (사진=중도일보DB)
대전교도소가 새로운 부지를 이전하고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사업의 착수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대전교도소가 새롭게 이전할 때 어떤 교정시설이 되어야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대전교도소의 현재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과 교화를 위한 대전교도소의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과밀수용에 고령화… 변화하는 수용환경

2. '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3. 대전교도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인터뷰



최근에서야 네비게이션에서 길 안내를 시작한 대전교도소. 지난 6일 대전시의사회 임원들의 현장 참관에 동행해 수용자가 머무는 안쪽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취재에 다녀왔다. 육중한 창살 철문 여러 개를 지나 도착한 문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까지 반납하고서야 수용거실이 있는 수용동 쪽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법원에서 법관의 심리로 법률에 의거 인식의 구속이 결정된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사복을 내주고 번호가 적힌 청색 수용복을 받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식판과 수저를 들고 복도를 지나 수용거실로 향하는 수용자들의 동선 그대로 수용동 복도를 걸었다. 온갖 배관들이 복도 천장을 지나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면에 철창의 창문은 이곳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1919년 중구 중촌동의 대전형무소에서 시작해 1984년 3월 지금의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사해 올해 42년째를 맞은 대전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오래된 시설 중 하나다. 대전교도소 정원은 2060여 명이지만 지금은 2900여 명을 수용해 정원대비 수용 비율은 142%를 웃돌고 있다. 교정시설 증·신축이 멈춘 사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2015년 5만3892명에서 올해 4월 기준 6만3842명으로 18.5% 증가해 과밀수용은 전국 교정시설의 공통된 숙제다.

수용동 복도를 걸어 곧 1평(3.3㎡) 남짓의 1인 독거실 앞에 도착했다. 감방 양쪽 벽면에는 관물대와 침구류가 있었고, 한쪽엔 화장실이 있었다. 말이 독거실이지 2명 많게는 3명까지 지내는 실정이며, 여러 수용자가 머무는 혼거실 역시 정원은 9명 남짓이지만 15명 남짓이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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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월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노후되고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교도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과밀수용 현실에 더해 최근에는 교도소 내 고령의 수용자가 크게 늘어 교정과 교화의 역할보다 치매에 따른 동료 수용자와의 갈등을 자주 겪고 있다. 또 협심증, 암 같은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용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교정통계에서도 전국적으로 노인 수용자가 2025년 기준 57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령 수용자에게 징역이나 금고보다 구금의 형태로 보행훈련과 치매 예방교육 이수를 명하는 사례가 늘어나 교정시설의 수용자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 연령에 대한 고려는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에 규정했을 뿐, 교도소에 시설 기준을 세우거나 교도관 인력확충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검토' 논문을 발표한 박형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돌봄과 치료 등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교정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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