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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제공=고양시청) |
생계비 대상자는 한센 사업대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에 대해 매월 약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의료비 대상자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재 신청·접수 중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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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