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채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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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채용,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충북개발공사 2일 정보공개청구도 묵살하나

  • 승인 2026-04-19 07:47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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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 한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김희식 전 기술고문의 임명이 강행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본보 4월 2일·6일·10일자 16면 보도)

16일 오전 11시쯤 본보 기자는 한 통을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공익제보로 국민권익위에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한 내용이 제보됐다는 것.

국민권익위에 문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충북개발공사는 본보 기자가 2일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2일 오전 10시쯤 청구를 했으니까 10일 후인 12일에는 관련 내용이 통보돼야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그 어떤 내용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기술고문(1급)으로 재직하던 김희식 전 충북도 문화관광국장은 주요 법적·행정적 위반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인사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내부 규정(임추위 권고)을 무시했다면 이는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직 후 지원'을 권고했다면, 이는 채용의 형평성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응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이다. 이를 어기고 재직 중 지원해 최종 임용예정자가 됐다면, 해당 채용 결정의 효력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고문이라는 지위를 유지한 채 상임이사에 응시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채용비리 인사특혜' 시비와 함께 실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다. 채용절차 공정성 위반은 감사원과 충북도 감사, 국민권위원회의 감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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