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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에 설치되었던 환경단체의 천막. 지금은 천막농성이 마무리되었다. (사진=중도일보 DB) |
1심 재판부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세종보 재가동의 환경적 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전파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무죄 판결은 강변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강을 지킨 700일 천막 농성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4대강의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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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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