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1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노동계 '환호' 경영계 '잠잠'

  • 경제/과학
  • 지역경제

고용노동부 "5.1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노동계 '환호' 경영계 '잠잠'

근무시 시급·일급제 2.5배, 월급제 1.5배 추가
임금지급 않으면 '3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지역 경제계 "일부 3교대 공장 제외하고 쉬어"
영세 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내몰릴 가능성도

  • 승인 2026-04-16 16:56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법률상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당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을 포함한 법정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편법적인 휴일 대체를 근절하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경영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난과 강제 휴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clip20260416155235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들도 쉬는 날로 확대됐다. 다만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쟁점은 대체 휴일 여부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수당 없이 평일 근무로 간주된다. 하지만, 노동절은 특정 날짜 자체가 법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추가로 근무분(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만약 노동절에 근로를 하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환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절이 노동자 고유의 유급휴일임을 재확인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된 편법적 휴일 대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휴일로 운영해 온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체감도가 크지 않아서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의날이었을 때도 대부분 사업장이 쉬어왔기 때문에 큰 변화로 느끼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제지·주물공장 등 일부 3교대 공장의 경우, 가동을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추가 임금을 부담하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실상 '강제 휴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경제계 관계자는 "직원 급여를 두 배 이상 주면서까지 당일에 영업하려는 사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규모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들은 상당수는 노동절 당일에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민선 9기 출범 맞아 국가산단 성공 완수 '결의'
  2. [독자권익위원 칼럼]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3. 대전 경찰직협, 강제 순환인사 반대 "전국 움직임 더 커질 것"
  4. 대전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유치 승부수…차세대 반도체 선도 거점 노린다
  5. 아산시, 풍기역지구 체비지 본격 매각 돌입
  1. 충남도 공무원 사칭 피해, 산하기관까지 번져… 주의 요구
  2. 중국 광둥성·구이저우성, 문화·관광 협력 기반 확대
  3. 충남개발공사, 혹서기 현장안점 점검 실시
  4. 충남도, '기후살인 방지 특별 TF' 본격 가동
  5. 아산시, '제66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역대 최고 성공 사전 준비 돌입

헤드라인 뉴스


대전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신설 건의… 반도체 선도 거점 노린다

대전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신설 건의… 반도체 선도 거점 노린다

대전시가 30일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메카로 부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지역 내 신설을 촉구했다. 과학수도 대전의 최적인 반도체 R&D 역량을 내세워 이재명 정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거점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이 같은 구상은 얼마 전 정부의 '반도체 굴기' 대형 국책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배제돼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전 1위 계룡건설… 장원토건 전국 순위 큰폭 상승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전 1위 계룡건설… 장원토건 전국 순위 큰폭 상승

충청권 향토 건설사인 계룡건설산업(주)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대전지역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금성백조주택, 3위는 파인건설(주)이 이름을 올렸다. 유성구에 본사를 둔 장원토건(주)은 전국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지역 건설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6 시공능력평가'를 발표했다.대전에선 계룡건설산업이 시평액 3조 1064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계룡건설은 전년보다 1312억 원 증가, 처음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한성숙 총리, ‘충청권을 반도체 성장축으로’

  •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9기 재정혁신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