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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이 14일 밤 중산동 은하수로 일원에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불법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중구 제공 |
이번 점검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하늘도시 내 차량 유입이 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덮개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하늘대로 일원에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안내·계도했다.
중구는 올해 초부터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시와 협력해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근본적 소음 저감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구는 「소음·진동 관리법」을 근거로,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규제 지역 고시 시행을 앞두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 개조와 소음 유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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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