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태안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언·폭행 없는 올바른 구급문화 조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태안소방서) |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언·폭행 없는 올바른 구급문화 조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는 33건이며, 태안에서는 2021년 1건 발생한 이후 추가 피해 사례는 없었다. 이는 구급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안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구급문화가 지역사회에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타내고 있다.
구급현장에서 출동한 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도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충남소방은 소방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
류진원 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마주해야 하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신뢰와 격려여야 한다"며 "대원들이 오로지 환자의 응급처치에만 전념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배려와 협조라는 든든한 안전모를 씌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