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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2일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신분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8만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그 이전에도 다른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으므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했어야 함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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