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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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출연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지난 14일 국회 상임위 소위 원안 가결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지난해 9월부터 국회 대응전
취득세·재산세 납부 악순환 해소― 캠퍼스 성장 기대

  • 승인 2026-04-15 17: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동캠퍼스 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익법인이 국비로 세금을 납부하던 행정적 불합리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자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 2,800억 원 규모 시설에 대한 세금 면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6월 지방세 과세 시점 전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캠퍼스 전경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하면서다.

현행법상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강준현_의원님_사진
강준현 의원.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 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현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그는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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