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교사 피습 사건에 지역교육계 "교권 붕괴 넘어 교권 상실"…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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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교사 피습 사건에 지역교육계 "교권 붕괴 넘어 교권 상실"…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 승인 2026-04-15 23:19
  • 신문게재 2026-04-16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 계룡의 교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교원단체들은 현행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등 5대 교권 보호 대책의 즉각적인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대다수가 교육활동 보호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가운데, 교총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실질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과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과 교권 회복에 나섰습니다.

충남 계룡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교권 붕괴를 넘어 교권 상실이라고 규정하며 교권 강화 대책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폭력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내일은 내 일이 될 수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5대 교권보호대책은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지만,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행동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5대 핵심 과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들은 앞서 1월 21일 발표한 현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1.64%)를 실시한 결과, '교권보호대책 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또 '교원 65.8%는 교육활동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정책 재정비가 요구된다.

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보복성 악성민원이 교권붕괴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 침해 직·간접 경험률이 86%에 달하며 이 중 의도적인 수업 방해 93%,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한 비율은 48%다. 그럼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3.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지역교보위에 신고는커녕 학생에게 어떠한 조언이나 제안도 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당국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학교현장은 학생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제대로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과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 6가지의 재발방지대책·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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